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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북극곰257
온화한북극곰25723.11.03

토스로 받은 돈을 매출로 잡아도 되나요?

토스로 돈을 받을 때 돈의 흐름이 고객-토스-수취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긴했지만 결국 토스 계좌로부터 돈이 나와서 제 계좌로 들어온 것인데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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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매출이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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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매출이므로 매출에 포함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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