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로 받은 돈을 매출로 잡아도 되나요?
토스로 돈을 받을 때 돈의 흐름이 고객-토스-수취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긴했지만 결국 토스 계좌로부터 돈이 나와서 제 계좌로 들어온 것인데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매출이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매출이므로 매출에 포함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