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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봉고262
정중한봉고26223.10.12

현재 관공서 실외기 옥상에 설치시 불법 유무

현재 저의 아파트옆 관공서에서 실외기를

1층에서 옥상으로 이동하여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외기는 한데가 아니라

여러데가 설치되어있어 소음에고통 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저의집은8층 이고 관공서 옥상은4층이며

거리는 10미터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는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실외기도 실내에 설치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아님 보호카바라도 설치해야

되지않습니까. 현행 법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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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서울시는 옥상 및 지붕설치 시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치( * 차폐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함.)해야한다고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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