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부분인 옥상에 개인적으로 cctv 설치건

2021. 10. 09. 09:59

저희는 아파트는 한동짜리 11층 아파트 입니다.

11층에 사시는 분이 옥탑방을 만들어 불법건축물로 주문들이 시청에서 원상복구 민원을 접수한 상태 입니다. 그러던중에 개인적으로 아파트 자기 집앞에 출입구에 감식용 카메라와 옥사 불법으로 증축한 옥탑방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갈때마다 11층에서 바로 쫓아 올라와 못 올라가게 하고 4명 이상만 모이면 경찰과 시청에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고를 해서 일단 경찰 부르고 서린스럽게 하여 주민들이 옥상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일일히 개인적으로 누가 옥상으로 올라가는지 cctv로 그 집안 사람들이 감시를 해서 옥상에 빨래 및 옥상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 합니다. 법적으로 그 카메라를 제거 할 순 없는지요? 시시비비가 너무 힘들어서 주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디. 경찰에서도 시청에서도 자기 관할 밖이라면서~ 회피하시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 씨씨티비의 설치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경우 신고 등을 하고 설치 한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0.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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