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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구
구리구구23.07.03

노후 아파트, 실외기 비설치 공간에 난간 만들어 실외기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후 아파트이고 저희 읫층이 이사오면서 각 방마다 에어컨 설치를 해서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설치공간이 아니기때문에 실외기 돌아가는 진동이 벽을 타고 저주파로 귀옆에서 누가 핸드폰 진동 트는것 마냥 진짜 잠을 못자겠네요.. 이 진동소리가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도 틉니다. 전 자야하는데.. ㅠㅠ


윗층에 말씀도 드려보고 진동 방지패드와 쪽지도 드려봤지만 사람 무시하면서 계속 트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노후 아파트 기존 실외기 난간이 없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여 실외기 설치하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실외기 방향 바로 밑으로는 약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과 항시 차량이 주차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아프트에 없던걸 설치하는건(?) 아파트 주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지 설치할 수 있고 밑에 파손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야 설치할 수 있다고하는데 맞나요..??


추가로 실외기 진동도 민원처리하면 조취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음이 아닌이상 진동은 안된다고하는데..맞나요?

아파트 관리소에 민원을 내고싶어도 법률 조항을 모르니 말을 못하겠네요

진짜 진동소리 미치겠습니다..ㅠ


제가 틀린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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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할 지자체별로 실외기 설치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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