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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211
떳떳한저어새21123.10.31

두가지업종의 부가세 및 소득세 그리고 장부작성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과 940909(인적용역) 등록되어있습니다.


소매업으로인해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주소지는 되어있을때


940909업종 신고시 물적자원이있어 부가세대상이 되나요?

별개로보고 부가세면세로 보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매업+인적 합산금액으로 소득신고하는거는 알고있습미다:


이때 간편장부 / 복식부기는 어떻게대나요

인적용역(940909)의 매출이 높습니다.


이때 매출부분은 따로 기재합니다.

매입부분(필요경비등)도 업종별 별도 작성해야할까요?

합산작성시 문제가있나요


마지막은

핸드폰이 2대입니다.

a. 개인용 및 거래처통화용

b. 소비자응대용


a,b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b핸드폰만 비용처리에 넣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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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있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의상 합산하여도 금액만 맞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a, b,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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