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업종의 부가세 및 소득세 그리고 장부작성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과 940909(인적용역) 등록되어있습니다.
소매업으로인해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주소지는 되어있을때
940909업종 신고시 물적자원이있어 부가세대상이 되나요?
별개로보고 부가세면세로 보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매업+인적 합산금액으로 소득신고하는거는 알고있습미다:
이때 간편장부 / 복식부기는 어떻게대나요
인적용역(940909)의 매출이 높습니다.
이때 매출부분은 따로 기재합니다.
매입부분(필요경비등)도 업종별 별도 작성해야할까요?
합산작성시 문제가있나요
마지막은
핸드폰이 2대입니다.
a. 개인용 및 거래처통화용
b. 소비자응대용
a,b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b핸드폰만 비용처리에 넣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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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있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의상 합산하여도 금액만 맞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a, b,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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