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개고기 금지 법안이 통과됬다던데 이제부터 보신탕 식당은 모두 불법인가요? 저 보신탕 진짜좋아하는데 먹을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공포된 날인 2024년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드시면 됩니다.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었으나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식당이나 개양식장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식당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