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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운드193
성실한하운드19324.03.25

보신탕 먹고 싶은데 이제부터 보신탕식당은 불법인가요?

나라에서 개고기 금지 법안이 통과됬다던데 이제부터 보신탕 식당은 모두 불법인가요? 저 보신탕 진짜좋아하는데 먹을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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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공포된 날인 2024년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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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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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었으나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식당이나 개양식장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식당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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