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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망둥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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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안녕하세요 초보운전 교통사고 발생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왕초보로 운전을 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거리라 생각하고 차선변경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선 > 3차선으로 점선 차선에서 깜빡이를 킨 후

변경하고 차선이동을 하다 3차선에 직진주행하던

개인택시의 좌측(운전석) 앞부분을 제 차량의

우측 후면으로 박았습니다.


사고의 정도는 본인 차량의 뒷바퀴(휠)쪽과 우측 뒷좌석의

문의 약간의 찌그러짐, 열상의 스크래치(본인은 흰색차량, 검정색으로) 가 발생하였고


택시운전자분은 프론트 바퀴 위쪽과 사이드 미러 사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외관상 보기엔 제 차량의 손상정도가 더 큽니다만..

제가 차선변경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지라 제 과실 비율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가 토요일에 발생하여, 현재 보험사

과실비율은 월요일(14일)에 답변 들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인 택시는 택시기사님, 승객이 뒷좌석(우측)에 탑승중이셨는데 제 차량과 사고 발생 후, 갓길에 주차 후

사고 내용 말씀드린 후 각자의 보험사 불러 사고 (대물처리, 상대방 차량은 기사님1, 승객1 탑승중 사고로 인해 대인처리2인 까지 요청 접수, 사고 발생 접수하였습니다. / 본인차량은 대물접수만)


또한 제가 운전한 차량은 동승자로서 보조석에 남동생, 뒷좌석 우측에 어머니,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엔 별 이상이 없다 느꼈으나, 집으로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운전자인 본인, 어머니가 허리와 목 통증, 매스꺼움으로 인해 대인 2인의 접수를 상대 차량에 저희 보험사 통해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주말이라 접수 여부는 월요일 확인가능)


저는 db 자동차보험이 등록되어있고 대인1, 대인2까지 무제한으로 된 보장내용이 있으며

차량 신차로 출고한지 1달이 채 되지 않아 상대차량에게 어떻게 보상 진행되며, 저는 어느정도 자기부담금이 나오게 될지, 제가 과실이 높을시(예를 들면 100:0까지 나오게 될때) 대인 (우리쪽에서 통원 or 입원 치료를 요구할 시) 이 적용되어 입원이나 통원 치료시 어느정도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지, 그리고 최대 합의금 요구시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피해차량인 상대 개인택시조합 기사님과 승객 께서도 혹시나 저에대한 괘씸죄로,(대인요청한것 때문에) 더 안좋게 진행될까 싶어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벌점 관련해서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고가 완전 처음발생한거라

질문도 두서없고 궁금한것 투성입니다 ㅠ

이렇게 글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보시고 소중한 의견이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박 영상 사고부분 캡처본 하단에 추가합니다

(영상첨부가 안되어 캡처이미지 올립니다.

추후 답변 완료시 삭제 예정입니다)


1.우측 택시(충돌한 택시)


2. 충돌한 순간(택시 차량 좌측 전반부 충돌)


3. 사고난 후

(후방에 택시가 제 차량과 충돌하여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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