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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물총새44
대견한물총새4422.02.21

알바 근로시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주말 토.일 풀타임으로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최저시급받는데(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 근로시간 계산해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는건데 법적하루근로시간은 8시간이하 아닌가요? 만약 하루 8시간이상 일한다면 8시간 초과시간부터 최저시급보다 더많은 시급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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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보시구요, 8시간 초과의 개념보다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과 주15시간 이상근무로 인한 주휴수당 적용여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천안무법자입니다.

    휴게 시간이 되려면, 근로 계약서에 그 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들어오든 말든 모르는 척하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 휴게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도 근로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