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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메가피시강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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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하루10시간 근무 주3일 주3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아래가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30시간 ÷ 5일 기준) × 1일 소정근로일수(3일)

실제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10시간 이지만,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4.8시간이 맞는건지 6시간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주휴수당 시간이 됩니다.

    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3일÷5=4.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