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제 실수령 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주말 알바(주 2일)
시급: 10,500원
하루 근무 시간: 10시~23시
주휴 별도
위 조건에 따라
1. 18세 이상 성인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2시간 근무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인가요?
2. 만일 합법적 근로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의무 지급하여야하나요?
3. 휴게시간 1시간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하나요?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4. 위 질문과 조건에 따라 1주일 실수령액을 계산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