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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반딧불290
자비로운반딧불29023.10.06

아랫집 누수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악용했다면

아랫집 누수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대략 4000만원선에서 합의했습니다만 아직 미입금 중입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는 가구와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전손 처리를 하겠다며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as를 맡겨 수리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배상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는 물건도 일단 배상 청구한게 법적으로 무슨 죄인가요?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잔존물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수리해서 사용할 것이니 잔존물 중 완전폐기하는 품목만 준다는 입장입니다


배상금에는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당하네요


아직 배상금 지불하기 전입니다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문에는 미입금시 상호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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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쓸수도 있는 물건도 일단 배상청구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문에 미입금시 상호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미입금하여 합의를 파기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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