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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지빠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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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된 사업자에게 부정당 제재 처분이 가능한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지단체장이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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