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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수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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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제적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작년에 연세대 의대 휴학한 학생 가족입니다

올해도 추가적으로 휴학할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휴학승인 거부하며

미등록시 제적한다고 하네요

학칙상 일반휴학 최대 6학기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제적시킬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바, 연세대 측에서는 위 내용을 토대로 제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학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휴학 최대 6학기가 보장되며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으로 휴학승인 거부 사유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물어보시고 근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