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할때 그 과세대상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일정가액 이상의 토지와 주택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5&cntntsId=7733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 토지 등이 대상에 해당하며 재산세와 다르게 기계장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