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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4.01.19

면접교섭 합의가안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이혼소송중이고 사전처분재판을하였습니다 당시에판사님이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다고하고 우선 서로 합의하에 면접교섭을진행하라고하여 저는 통상적인예로 2주에한번씩 1박2일을주장하는데 상대방은 더봐야겠다고주장하고있어서 조율이안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조율이안돼면 괜히 판사님한테 안좋은 이미지로찍힐까 염려스럽기도하구요 계속 이부분때문에부딪힐거같은데 계속이러면 법원에서 따로 언제언제만나라 지정해주거나하진않나요?아이는 제가 혼자키운지 일년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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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에게 상호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리고, 판사의 재량으로 면접교섭 횟수 및 내용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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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내서 사전처분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조율을 하는 방법, 일단은 2주에 한번씩 면접교섭을 진행해보고 사전처분나오면 그에 맞추어 하자고 상대방을 설득해 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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