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전동기장치킥보드는 전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시기때문에 보험회사에 통지의의무 대상이되는 오토바이나 전동기 장치자저거 (전동킥보드) 알려야합니다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않고 계속해서운행하다사고가낫을시 통지의위반으로 계약해지또는 보험료할증하여계약을변경할수잇습니다
사고가나서 보험사에 통지의 의무를위반하엿을시 보험금지급을 하지않을수잇습니다
원동기장치를탑승하다 사고낫을시 보험사에서는 거의 보상이되지않는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사고시 인도에서고행자들 조심하셔야합니다
사고시 민형사상책임도 발생하오며 추후 가해자분의경제적손실도 큽니다
답변에도움되셧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