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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전동 킥보드 사고 시 실손 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헬멧이나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거라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의해 부딪혀서 다칠 경우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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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대여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대여 횟수가 많으면 빈도가 많음으로 인해 취미던 어떤 생활 수단이던 지속적인 이용이기 때문에 알릴의무에 해당하지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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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 되기에

    실손보험에서는 면책입니다

    전동킥보드사고로 자주 청구 할시 보험회사에서 해지하겠다는 통보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시 운전여부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일 경우에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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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한쥐13
    순한쥐1322.10.23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실손에서 이륜차 킥보드모두면책으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탈것으로 보기 때문에 운행자로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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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킥보드를 타고 사고로 인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라도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상해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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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전동기장치킥보드는 전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시기때문에 보험회사에 통지의의무 대상이되는 오토바이나 전동기 장치자저거 (전동킥보드) 알려야합니다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않고 계속해서운행하다사고가낫을시 통지의위반으로 계약해지또는 보험료할증하여계약을변경할수잇습니다

    사고가나서 보험사에 통지의 의무를위반하엿을시 보험금지급을 하지않을수잇습니다

    원동기장치를탑승하다 사고낫을시 보험사에서는 거의 보상이되지않는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사고시 인도에서고행자들 조심하셔야합니다

    사고시 민형사상책임도 발생하오며 추후 가해자분의경제적손실도 큽니다

    답변에도움되셧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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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혼자 다쳤기 때문에 단순히 실손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해 다쳤을 때는 실손보험 보장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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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동력이 있는 장치 사고)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나 전기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이 입증된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대부분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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