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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뻐꾸기90
듬직한뻐꾸기9022.08.09

영화포스터 인물 수정한 현수막 제작 저작권 침해되나요?

가게에 명절 홍보용으로 영화 포스터에 직원들 얼굴을 넣어 현수막으로 제작해 붙일까 하는데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

포스터 수정은 인물 얼굴이랑 문구에 가게 이름 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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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저작권침해가 맞습니다만,

    사용용도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고 단기이벤트용이기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런 수정된 포스터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그 포스터를 댓가를 받고 누군가에게 그려주거나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 무언가 본작품에 악영향을 끼칠정도의 표현이 있을때는 명예회손같은것을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수준이 아니라면 이또한 확률이 매우 낮다봅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이상 그것을 걸고 넘어져 승소한다해도 피해보상을 받을만한 건이 아니라 보이기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오히려 유쾌하고 위트있는 패러디는 본작품을 상기시켜주고 홍보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에,

    제가 그 본작 권리를 소유한 담당자라면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사업 오래 해오면서 이런저런 송사, 법률적 싸움 많이 해오다보니 수업료 내고 배운것들과 알게된것들 수준에서 말씀드리는것일뿐이니, 정 우려가 되신다면 정식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일 가지고 법률 자문까지 받겠다하면 주변에서 말릴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기우는 심신에 좋지않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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