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주를 담당하고있는데
이런이런 영화 느낌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그려줘, 라는
명령문을 입력했을 때 ai가 그런 이미지를 산출하는 모습을
배너광고로 광고주가 쓰려고 하는데요
영화 포스터 이미지와 같이 배너에 나오는 영화제목이다보니
저작권 이슈에 걸릴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고주는 제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아이디어를 밀고있습니다
제목만 따로 패러디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와 카피 모두가 영화를 지칭하는 경우는 문제가있지않나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