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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23.10.27

영화제목을 광고소재에 써도 저작권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주를 담당하고있는데

이런이런 영화 느낌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그려줘, 라는

명령문을 입력했을 때 ai가 그런 이미지를 산출하는 모습을

배너광고로 광고주가 쓰려고 하는데요


영화 포스터 이미지와 같이 배너에 나오는 영화제목이다보니

저작권 이슈에 걸릴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고주는 제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아이디어를 밀고있습니다


제목만 따로 패러디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와 카피 모두가 영화를 지칭하는 경우는 문제가있지않나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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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해당 제목과 관련 포스터 이미지, 영화 장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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