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생산직 사무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직 사무직으로 구분되고 2년전까지는 사무직이 연봉제라 시간외근로는 인정하지않고 있었고
생산직만 인정 하여 (기본급+수당)÷209시간 ×1.5 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데 그이후 사무직도 근로외 시간이 인정이되면서 (연봉÷12)÷209 × 1.5 로 계산을 해주고
생산직은 그대로 적용중입니다 참고로 연봉에 상여금이 450%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직도 사무직처럼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생산직은 450%를 1월 4월 7월 9월 12월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