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 상관없이 사기로 처벌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소액이면 성립되기가 힘들긴 합니다. 처음부터 안갚을 의사와 갚을능력이 없어야 사기가 되는데 100만원 이하면 아무래도 갚을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겠지요.
형사고소는 공짜인데 민사소송은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프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령 100만원 달라고 소송하면 100만원의 10프로인 10만원을 변호사비로 받을수 있습니다.
재판이겨도 상대가 돈이 없는 경우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거지상대로 10억 이겨도 없으니까 받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