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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랑새92
고결한파랑새9219.12.30

사기당한돈 받을수있을까요? 소액심판과 배상명령제도 뭐가 다른가요?

구매대행 사기를 당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소액심판제도와 배상명령제도 둘다 걸수있나요?

둘 중 뭐를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100만원 정도인데....

1년이 다 되가요 ㅠ 민사는 힘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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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절차에서 페하즈이 재산적 손해를 조금 간명하게 보전받는 절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1심, 2심 형사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액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사건을 간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이는 별도의 민사청구를 하는 민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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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인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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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중 신청하여 집행력있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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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즉, 청구액이 3천만원이하일 경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액심판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가 기소되어 공판과정에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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