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특정 산정 공식이나 수준,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범위 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더 과다하게 제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정히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손해를 입은 손해금을 기준점으로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시되 일단은 10만원 상당의 손해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