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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20.04.21

소액사기사건의 합의금 산출 범위는?

온라인 게임머니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당했구요

피의자는 총 두명에 사기건수가 약 100여건 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 금액이 십만원도 안되는 소소액이라 피해금을 안받고 법적처벌을 받게해달라 했으나 법원서 전화와서 피의자들이합의보고 싶어한다 연락왔는데

이런경우에 합의금을 청구할수있는 범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피해금액만 받을수있는걸까요?

이런 소액 사건에 세건정도 피해를입었는데

이번건이 첫재판중이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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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특정 산정 공식이나 수준,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범위 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더 과다하게 제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정히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손해를 입은 손해금을 기준점으로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시되 일단은 10만원 상당의 손해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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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합의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때문에 합의금을 청구할수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의시 피해금액 외에도 위자료를 합산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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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피해의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합의의사에 따라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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