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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원
원앤원23.03.03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뒤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조사관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사고시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의원에 입원한상태입니다 머리어지러움증과 두통이 너무 심해서 입원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량 수리비만 200~230만원정도 나왔구요 병원비및 합의금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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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다면 가해자측으로 부터 겨우 치료비 정도는 지불 보증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합의금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왜냐하면 대인배상1 같은 경우는 진단명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시 위자료나 휴업 손해 같은 합의금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경미하여 진단명이 타박상 염좌 뇌진탕 정도고 진단 주수가 3주 정도면 차라리 건강 보험으로 치료 처리 받으신 후 질문자님이 실비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로 보상 받은 후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번째는 질문자님이 자동차보험 임의로 가입 했다면 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액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 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보험금 만큼 가해자에게 구상청구가 들어가니 질문자님 보험이 갱신 시 사고건에 대해 할증 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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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어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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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의 사고이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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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귀하 자동차보험사는 귀하에게 보험처리를 다 해주고 나서 가해자에게 책임보험부분과 그 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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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에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인 배상에서 상해 급수 당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어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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