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친절한불독803
친절한불독803
23.01.25

차량 접촉사고 일방과실 질문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좌회전을 하다 눈길에 그만 브레이크가 안먹혀
직진차선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와서 얘기해 본 결과 저희측 100퍼센트로
일방과실이라고 합니다.

상대측 차량은 뒷 범퍼가 살짝 까진 상태고,
저희 측 차량은 앞 범퍼가 부서진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 측은 운전자 혼자 계셨고 대인 접수를 하셨습니다.
서로 똑같은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을 든 상태이고 저희만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담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상대측 차량 수리비, 저희 차량 수리비 전액 부담하나요??
아니면 상대측 차량 대인 및 대물은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저희 차량만 20퍼센트의 금액으로 차량 수리사 가능한건가요??

보험이 들어져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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