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0일부터 24년 1월 9일까지 거주하는걸로 전세계약을 하고 집 주인분께 계약 만기 후에 퇴거 의사를 말씀드려서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삿날이랑 딱 날짜가 맞게 협의가 되지 않아 그쪽에서는 2주 정도 뒤에 입주가 가능하시다 하셨습니다. 계약 상의 날짜보다 조금 더 살다가 나가줄 수는 없냐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껴있고 해서 복잡해서 그냥 딱 계약서재로 맞춰서 나가고싶은데, 저렇게 요청하신대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전세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출은 그렇게 며칠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