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합의했다고 하는 건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가는 건 알고 있겠다는
뜻일 겁니다.
임대인은 만료전이니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 할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거고요.
승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이사날짜를 정하고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이주해도 보증금을 반환해준고 명시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만기일이전에는 승인이란 의미가 효력이 있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