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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왈라비141
기발한왈라비14123.03.12

계약기간 만료 전인데 집주인에게 이사통지 했는데요 효력이 있나요?

전세기간 2년으로 올초 1월에 5월에 조기 이사 계획이 있다고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한 하고

집주인도 승인한 사항입니다.

만기는 9월까지로 4개월 단축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특정날짜를 못잡고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이사할 집도 아직 못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부동산에 내놨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날짜를 알려줄수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통지(5월)하고 승인한

일체의 행위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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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합의했다고 하는 건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가는 건 알고 있겠다는

    뜻일 겁니다.

    임대인은 만료전이니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 할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거고요.

    승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이사날짜를 정하고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이주해도 보증금을 반환해준고 명시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만기일이전에는 승인이란 의미가 효력이 있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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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계약상 만기일전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만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즉, 중도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실무상 협의가 없다라도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계약만료전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5월에 반환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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