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자동차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차종, 정원,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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