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차단체에서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부과기준인 자동차세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가액을 곱하고 연식별로 3년 이상은 5%, 4년 이상은 10%, 5년 이상은 15%,
6년 이상은 20%, 7년 이상은 25%,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35%, 10년 이상은
40%, 11년 이상은 45%, 12년 이상은 50%를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비영엽용은 배길야 1천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2천cc 초과시 200원을
적용하며,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자동차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