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책정은 무엇을 보고 정하는가요?
우리나라 자동차세 선정기준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크기에 따라서라고 하고 어떤사람은 가격이라고 하고 뭐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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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데,
자동차세 과세시 자동차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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