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
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출고(또는 수입시의 수입)가격, 승차정원, 차종,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차량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며,
자동차세는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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