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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2.15

자동차세는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서 나오게되는건가요??

자동차세는 보통 어떤방식으로 산정이 되서 청구서로 날라오게되는지가궁금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비용이 높아서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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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그 차의 원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식이 오래될 경우 차량의 성능이 조금씩 안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세는 이 부분을 반영하여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자동차세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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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

    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출고(또는 수입시의 수입)가격, 승차정원, 차종,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차량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며,

    자동차세는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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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