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생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안있으면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도 사정을 해서 40만원을 토스로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안되고 이제는 카톡마저도 읽지않습니다 . 직장도 서로 그만두고 아는건 전화번호와 이름정도 입니다.
이럴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응하거나 또는 조정절차로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닏.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