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간접 증거 (메신저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미 10년 이전에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승인을 한 것으로서 시효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며, 또한 상대방이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