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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천인조41
핫한천인조4122.05.09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0년이 넘었지 싶어요 친한동생에게 돈400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분실했습니다 중간 중간 연락이 되어 갚는다는 소리만하고 그후로는 전화를 안받습니다지금 일하는곳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괘씸해서 화가 납니다 방법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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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효중단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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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간접 증거 (메신저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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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미 10년 이전에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승인을 한 것으로서 시효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며, 또한 상대방이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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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분실했더라도 빌려준 거래내역이나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만한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수 있는데

    중간중간 상대방이 갚겠다는 말을 한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러한 증거관계와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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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넘었다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진행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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