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다물권자들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들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구입할경우 입주권은 1개가 그대로 나오겠지만
만약 1세대 다물권자들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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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구매시 보유 부동산은 입주권 부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내 부동산에 대해서 한세대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입주권은 1개로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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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다물권자는 개인이 혼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현금청산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1세대 다물권자는 가족구성원 부,모, 자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매수하는 매수자 각각에게 조합원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인 다물권자와 같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두 시가로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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