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다물권자는 개인이 혼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현금청산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1세대 다물권자는 가족구성원 부,모, 자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매수하는 매수자 각각에게 조합원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인 다물권자와 같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두 시가로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