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보유중 실거주 목적으로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은?
1주택 보유중 실거주 목적으로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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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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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묜 됩니다. 또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