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다물권자는 조합설립인가후에도 1개의 입주권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23년 6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통해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후에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간에는 정상적으로는 세대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2.자식의 경우는 19세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세대분리 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분리후 매도하는 물건을 양수할 경우 양수자도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