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다물권을 부동산 보유시 재건축 조합 설립후 세대분리하게되면 입주권을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면 재건축 조합 설립후에는 1개의 입주권밖에 받지를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조합 설립이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된다면 세대분리수만큼 입주권을 여러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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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가 재건축내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명의가 가족 여러명이라면 각각 세대분리시 소유권에 따른 입주권 부여는 가능하나, 가족 한사람 명의로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면 세대원간 세대분리를 하여도 입주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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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다물권자는 조합설립인가후에도 1개의 입주권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23년 6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통해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후에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간에는 정상적으로는 세대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2.자식의 경우는 19세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세대분리 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분리후 매도하는 물건을 양수할 경우 양수자도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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