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1세대 다물권을 부동산 보유시 재건축 조합 설립후 세대분리하게되면 입주권을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면 재건축 조합 설립후에는 1개의 입주권밖에 받지를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조합 설립이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된다면 세대분리수만큼 입주권을 여러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