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아닌 사람의 집에 전입신고 시, 전체 주택 보유 수 변화 여부
저는 현재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주택이고 최근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살던 집에 떠나 1년 정도 여자친구 집에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전입신고 완료)
이럴 경우 혹시라도 1가구 1주택이 되어, 여자친구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뱉어내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하나의 집(1가구)에 2명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2명의 보유 주택 수를 합치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올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할 예정인데, 이것 또한 추후 여자친구 취득세에는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