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산양215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만30세 자동차 보험료 예상가액 질문현재 만 30세이고, 스쿠터를 약 3년간 운전하여 이륜차보험이 3년간 가입되어있습니다.자동차운전은 약 20세 때부터 원데이보험 혹은 렌트카보험으로만 10년 넘게 운전해있는데이륜차보험, 그리고 일회성 보험 등은 모두 경력인정이 아예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만 30세 기준 1499CC 운전 시 어느정도 보험료가 예상ㅁ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만기일자보다 하루 늦게 보증금 주는 대신 미리 보증금의 10%를 준다는 집주인,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전세 거주중이고, 만기는 25년 12월 14일입니다.만기 때 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살 건데, 14일이 일요일이라 돈을 보내기가 어렵다며 15일(월)에 주면 안되겠냐고 하십니다.대신 7월쯤에 보증금의 10%를 먼저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해요.사실 전세사기나 이런 건 걱정이 전혀 안되는데이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보증금 10% 먼저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만기일보다 하루 늦게 돈을 받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보증보험은 12월 14일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세대분리 가능 여부 상담받고 싶은데 법무사와 세무사중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한국나이 30살이고, 1주택소유중이며 최근에 새로 계약을 하여 6월에 2주택자가 됩니다.문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을 소유하고 계셔서 만약 세대분리가 인정이 안될 경우 이번 잔금 때 취득세를 12%를 내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세대분리가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세무사와 법무사중 어떤 분을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 바뀌어서 만기 전에 퇴거하는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하나 매수하게 된 임대인입니다.아직 계약만 해서 등기는 가져오기 전입니다.기존에 집에 임차인이 살고있는데, 원래 만기가 24년 말이거든요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해지권을 주장하였습니다.그래서 잔금일 전에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계획입니다.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퇴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혹시 임차인이 전세 만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을 해도 기존 임차인 만기일 전이라면 재계약 한 걸 무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임대를 놓고 있는데, 임차인분 만기가 3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7월 만기)현재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있기는 한데 만기 2개월 전(5월 초)에 확실히 연장하실지 말씀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재 갱신권은 쓴 상태고 새로 전세 계약을 쓰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그 시점부터 해외 출장때문에 장기간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5월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임차인분이 나가시겠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4월 중순이나 말쯤에 미리 재계약을 진행할까 합니다.그런데 부동산 소장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소장님 : 전세 재계약은 그냥 구두로 진행한다. 5월 초까지 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에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면 세입자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일단 5월 초까지는 그냥 기다리라. 이거 말고도, 전세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세 만기 이전에 맘이 바뀌면 통보하고 2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여기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1.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사시는 거긴 하지만,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 2년짜리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구두계약이나 문자계약도 실제 전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2. 일반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넣기 때문에 전세 잔금일 전에 그냥 안살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재계약은 계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보니,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세 만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재계약한 걸 그냥 무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가능 여부현재 만 28세입니다 (한국나이 30)2년 전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약 등본상으로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때 세대분리를 인정해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6월 중순 잔금치는 아파트 취득세 때문)■신분, 소득2022.03~2024.02 (대학원생, 기타소득자)- 2022년 기타소득(강연료) 899만원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2023년 기타소득(강연료) 1,100만원 (홈택스 지급내역 합산)2024.02 초 ~2024.03 중순 : 무직 -병원 아르바이트, 기타소득 인정, 소득증빙 가능 약 70만원2024.03 중순 ~ : 대기업 신입사원 (예정)- 실수령 300이상 근로소득 발생 예정■ 상황- 부모님 : 자가1주택, 빌라 2주택- 본인(미혼) : 빌라 1주택, 아파트 1채 취득 예정 (6월 중순 잔금)부모님과 따로살며 등본상으로도 분리되어있어 취득세가 1.1%일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 세대분리가 인정 안되면 12%를 내게 될 상황입다...1. 이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내역서 확인 결과 기타소득 중에서도 강연료로 되어있고 2023년도 총액을 합쳐보니 1천만원은 넘더라구요.매달 월급을 받은 것이기는 한데 지급내역서에는 월별이 아니라 통으로 나와있어서 2024에 개정된 '연속, 반복성' 조건를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2. 세대분리라는 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미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취득 시점에 알아서 세대분리요건을 충족되는지 판정 후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세대분리 인정여부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건 법무사, 세무사, 세무서 직원 중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 바뀔 시 기존 임차인 퇴거 가능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매수자 : A씨 (투자자) 매도자 : B씨기존 임차인 : C씨 (만기 24.10 / 갱신권 미사용)(현재 24.03 초) 매도자 B씨는 임차인 C씨에게 집을 매도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24년 3월 초에 매수자 A씨가 나타났습니다. C씨는 원래부터 큰 평수로 이사가고 싶었는데 만기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계약해지권을 사용하여 A, B씨에게 집주인이 바뀌면 본인은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이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인지 궁금합니다. (몇 개월 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등) (협의를 하여도 법이 우위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기간이 궁금합니다.) 2. 24.06에 잔금일이라 이 때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4월쯤에 안 나간다고 헀다가 5월에 또 나간다고 하면 잔금일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어집니다. 퇴거확약서를 받아놓거나 매매 계약해지 특약을 걸어놓아도, 계약해지 되면 매수자 또한 시간적 피해를 입는 것이며, 퇴거확약서보다 임대차법이 우위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O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만 퇴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바뀌면 만기 전에 퇴거하겠다는 임차인,법적으로 언제부터 나갈 수 있나요?(예시입니다)A집에 24년 10월 만기인 임차인분 '박'씨가 계십니다. (갱신권 미사용)매수자 '김'씨는 A집을 매수하여 전세를 그대로 승계받으려 했으나, 세입자 '박'씨는 집주인이 바뀌면 바로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매수자 '김'씨의 매수 계약일은 3월 15이며,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은 6월 15일입니다.1. 이 경우, 세입자 '박'씨는 집주인이 '김'씨로 바뀌는 날인 6월 15일부터 이사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혹은 '김'씨의 매수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전에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매수자 '김'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6월 15일에 A집으로 입주하고자 하여, '박'씨가 6월 15일에 이사를 나갔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그 때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세입자 '박'씨의 퇴거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 아닌 사람의 집에 전입신고 시, 전체 주택 보유 수 변화 여부저는 현재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여자친구는 무주택이고 최근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기존에 살던 집에 떠나 1년 정도 여자친구 집에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여자친구는 이미 전입신고 완료)이럴 경우 혹시라도 1가구 1주택이 되어, 여자친구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뱉어내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결혼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하나의 집(1가구)에 2명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2명의 보유 주택 수를 합치게 되나요?참고로, 저는 올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할 예정인데, 이것 또한 추후 여자친구 취득세에는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