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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량의 소음발생시 민원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곧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유세가 많아지지 싶습니다. 선거유세차량의 소음발생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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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선거차량 소음 신고

      1. 지역선관위로 민원접수: 단속 아닌 양해나 구체적인 위치(아파트명) 등을 밝히고 내 거주지역을 기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후보자의 선거캠프로 연락

      3. 112 경찰 민원 접수 - 불편 민원: 182

    • 안녕하세요. 아빵아빵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선거유세차량의 소음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공직선거법 제79조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 18.>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원회에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던한두꺼비15입니다.

      선거유세와 관련한 소음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부족하며 해당 선관위에서도 공선법에 위반된 방법이 아니라면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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