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빵아빵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선거유세차량의 소음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공직선거법 제79조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 18.>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원회에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