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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동네가 너무 시끄러운 정도거든요 민원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시끄러우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 그런지 선거유세차량이나 선거 홍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요 ㅠㅠ 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휴식을 방해할 정도라면 민원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음이 계속해서 너무 크거나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선거철에는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청빠른잠자리63

    엄청빠른잠자리63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심할 때는 실제로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선거철마다 소음 피해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선거 유세 차량이나 확성기 소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실제로 강제 조치는 어렵고, 대부분은 후보자 측에 소음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로 처리됩니다. 그래도 불편이 심하다면 주민센터나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민원신고는 가능합니다. 데시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리를 줄이는것만 가능하고 끄는건 안돼더라구요.

  • 지자체에 한번 민원을 넣어 보세요.

    그런 소음도 상한치가 있으니까요.

    그 상한치를 넘어서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 넣는다고 손해도 아니니 한번 민원 넣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