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시 소음발생에 따른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곧 지방선거가 있어서 정당별로 치열한 선거유세가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선거유세하면 차량을 이용하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유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소음발생시 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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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선거유세 소음을 제재할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어떤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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