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선거유세 소음을 제재할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