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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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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차량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한가요?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 유세용 트럭들이 동네에 많이 보이는데,

갓길이나 교차로 코너나 좁은 길목에 주차를 해놓고 선거 운동을 하더군요.

이 때문에 교차로 진입시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선거유세 차량도 불법주정차 신고시 단속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선거철에는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요?

시민들을 위한 선거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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