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유세 차량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한가요?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 유세용 트럭들이 동네에 많이 보이는데,

갓길이나 교차로 코너나 좁은 길목에 주차를 해놓고 선거 운동을 하더군요.

이 때문에 교차로 진입시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선거유세 차량도 불법주정차 신고시 단속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선거철에는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요?

시민들을 위한 선거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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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세차량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선거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실제 주요 장소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정당행위로 볼 이유가 있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면제 사유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나,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사항에 따르면, 선거 유세 기간에 선관위 등록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