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차량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한가요?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 유세용 트럭들이 동네에 많이 보이는데,
갓길이나 교차로 코너나 좁은 길목에 주차를 해놓고 선거 운동을 하더군요.
이 때문에 교차로 진입시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선거유세 차량도 불법주정차 신고시 단속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선거철에는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요?
시민들을 위한 선거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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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세차량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선거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실제 주요 장소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정당행위로 볼 이유가 있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면제 사유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나,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사항에 따르면, 선거 유세 기간에 선관위 등록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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