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납품대금 회수 못한 경우 신고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래처에 납품한 납품대금에 대한 거래처의 대금 회수가 안되거나 또는 부도가 난 경우에
신고한 매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대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신고한 세금은 회수가 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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