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채권에 대해 상대거래처가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수 없는 경우는 대손채권이 됩니다.
대손채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대손요건에 맞는지 등 검토하셔야 하고
그 채권을 임의포기를 하면 안되므로 회수하려는 사업자의 노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시에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시 대손채권에 대해 반영을 하여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