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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부유한개미새158
부유한개미새158

거래처 납품대금 회수 못한 경우 신고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래처에 납품한 납품대금에 대한 거래처의 대금 회수가 안되거나 또는 부도가 난 경우에

신고한 매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대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신고한 세금은 회수가 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채권에 대해 상대거래처가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수 없는 경우는 대손채권이 됩니다.

        대손채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대손요건에 맞는지 등 검토하셔야 하고

        그 채권을 임의포기를 하면 안되므로 회수하려는 사업자의 노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시에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시 대손채권에 대해 반영을 하여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