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지금까지 3년 간 비슷한 간격으로 1천만원씩 4번 총 4천만원을 보관 해 달라고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사업을 위해 2억을 부모님께 빌려받을 계획입니다.
빌리는 금액 2억원, 돌려받는 금액 4천만원 총 2억 4천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빌리는 2억원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나요?
2. 9월에 2억원을 받고 10년 뒤 일시 상환 이자 4.6%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이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은 다음 해 1월 이후로 발생 할 예정이므로 10,11,12월 3개월 간은 수익이 발생하기 못할 것 같아 이자를 드리지 못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이자를 매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3. 부모 자식 간 2억원 이하를 빌려주면 이자율 4.6%를 적용해 한해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차용증에 이자율4.6%로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