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금전거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전세자금이 필요해 부모님께 3억 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자 4.6%(원금은 10년 내 상환)로 차용증을 썼는데, 내용에 채무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4.6%에 대한 이자를 3년 내 일시상환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9천만 원을 이체해 드렸고, 얼마 있다가 일부는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 제가 빌린 3억. 2년 뒤 9천만 원을 이체해 드렸다면, 이자 상환이 100% 이행된 거라 보면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저의 명의로 아파트 매매 시 증여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