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종류와 구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휴일의 종류로는 법정휴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나뉘어지며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1) 법정휴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지정된 휴일로서 크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 휴일은 한주의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경우 주당 하루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해서 2022년 이후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2) 약정휴일
법정휴일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약정휴일 이라 합니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숩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지만 몇 년전만 해도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절대적인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유급휴일이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사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
함으로써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로 적용되는 것이었지요. 이 때까지는 사기업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거나(평일처럼 출근시키거나), 쉬기는 쉬되 무급휴일로 처리를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법의 개정으로 수년단 단계적으로 공휴일의 유급화가 시행되어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체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3) 임시공휴일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선거 투표일 등이 해당됩니다.
(4) 대체공휴일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평일)에 쉴 수 있게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만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