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전세 2년계약후 2024년 10월까지 임대인분께서 아무런 언질이 없으셔서 10월 말쯤에 연락드려서 1년만 더 지내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알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거라 자동으로 2년 연장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계약 만료 1개월 남은 시점에서 1년 연장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합의 갱신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바, 질문자님이 이후 1년 연장 의사를 표시한 것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없애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에 들어가신 상황에서 단순히 1년 정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1년간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