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새까만바구미241
새까만바구미241

명예훼손죄에 관련된 부분 질문드립니다.

1:1개인 메신저(카카오톡)에서 제3자의 성희롱, 욕설 등을 하다가 제3자가 그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보게되거나 발견해서 고소할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