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련된 부분 질문드립니다.
1:1개인 메신저(카카오톡)에서 제3자의 성희롱, 욕설 등을 하다가 제3자가 그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보게되거나 발견해서 고소할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이 적시되어야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의 카카오톡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추가하여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 제3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 메시지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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