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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구미241
새까만바구미24121.08.27

명예훼손죄에 관련된 부분 질문드립니다.

1:1개인 메신저(카카오톡)에서 제3자의 성희롱, 욕설 등을 하다가 제3자가 그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보게되거나 발견해서 고소할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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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이 적시되어야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의 카카오톡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추가하여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 제3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 메시지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