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과세(세율 6~42%)방법과,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때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