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과세(세율 6~42%)방법과,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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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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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