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22.08.0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과세(세율 6~42%)방법과,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