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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9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기간 궁금합니다

절차가 바뀌어서 2022년은 두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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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

    (근로자는 반기별 소득으로 신청 및 지급 가능)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은 2023.05.01.~2.23.05.31.까지, 2022년 하반기분은 2023.03.01.~2023.03.

    15.까지, 2023년 상반기분은 2023.09.01.~2023.09.15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분은 기한이

    경과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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