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
(근로자는 반기별 소득으로 신청 및 지급 가능)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은 2023.05.01.~2.23.05.31.까지, 2022년 하반기분은 2023.03.01.~2023.03.
15.까지, 2023년 상반기분은 2023.09.01.~2023.09.15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분은 기한이
경과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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