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접촉사고로
글쓴이 4:6 화물차 과실이나왔고
1주진단으로 보상금이 적은금액이 나왔는데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상을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원하는 부분이......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서 상해급수14급 가입금액 보상?
이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사고에 의한 형사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병의원진료를받으셧다면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 자기부상보험가입하셧다면 청구하시면됩니딘
보험회사 사고처리시 보험금지급결정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특약에 접촉사고 위로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소액이지만 운전자 보험에서도 나올수 있습니다. 예전 보험은 주차단지내에서 사고가 나도 위로금등이 지급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특약이 있습니다 1.급에서 14급까지입니다. 14급은 전치2주부터 지급이 가능하고 특약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자부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부상에 대한 부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기 부상 치료비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얼마의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될거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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